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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정관/규정 (2013.3.18 개정)

포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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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포교사단 정관과 규정 올립니다.

 

● 개정된 내용

 

- 입단비 신설(정관 제7조 2호)

- 단원의 의무 중 품수시 입단비 10만원 납부 신설(규정 제5조 1항)

- 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 추가

- 지역단 표준조직도 추가

 

●  정관 개정일 - 2013. 3. 18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후 포교원장 승인일)

     규정 개정일 - 2013. 3. 18 (포교사단 운영위 결의후 정관개정일에 시행) 

 

 

* 첨부파일

  개정된 정관 및 제 규정이 함께 실려있습니다.

1.포교사단 정관 ---------------------  p.1 

2.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 p.13

3.포교사단 운영지침(관례) ----------  p.30

4.지역단 표준조직도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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