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신규가입
사이트맵
인트라넷
포교사단 소개
단장인사말
포교사단 조직
포교사란?
자주묻는 질문
찾아오시는길
포교사단 사업
추진사업
무소유 실천 운동 본부
포교회관 건립 기금 모금
불교 바른정보사업
(사)좋은인연
전문포교사활동
포교사단 소식
공지사항
이달의 일정
포교사단 소식
활동사례
보도자료
자료실
포교사 자료실
사진자료실
찬불가&염불
홍보자료실
지역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충북
인천경기
경남
울산
제주
경북
LA
전문포교사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동영상강의
활동보고서제출
공부방
포교사증(재)발급
포교사단 소식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포교사단 소식
공지사항
이달의 일정
포교사단 소식
활동사례
보도자료
공지사항
분류
포교사단
서울
부산
대전충남
대구
광주전남
전북
강원
충북
인천경기
경남
울산
제주
경북
뉴스
좋은인연
작성자
제목
내용
-----------------------------[원글]-----------------------------
2012년 6월 포교사단에서는 포교사님들의 자격갱신 및 복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갱신은 포교법 제 12조 및 제22조와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 관리에 관한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2012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된자로서,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012년 6월 4일~2012년 7월 13일까지 포교사단 각 지역단에서 접수합니다.
갱신 결정은 2012년 7-8월중 포교원회의 에서 결정 됩니다.
자격갱신시에는 자격갱신 신청서 1부, 팀장또는지역단장 확인서1부, 구포교사증, 포교사단 후원금 10,000원,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사진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
자격갱신 기준(4대 의무사항)에는 단비 납부 여부(사유에 의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단비 비납은 인정치 않음), 교육이수 여부(분야별 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중 년1회 참석),팀/ 개인 활동 보고서 제출 여부 (년 각 1회이상), 팀 소속 여부, 최근 3년 (2010년~2012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에 의합니다.
자격 복권은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권 대상은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중 자격정지자, 제적징계 후 5년 경과된자로서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012년 6월 4일~2012년 7월 13일까지 접수하며, 포교사단에서 접수합니다. 2012년 7~8월 중 포교원회의에서 결정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복권신청서1부, 자격 미갱신 사유서 1부, 포교사의 의무 서약서1부, 팀 가입 확인서 1부, 지역 단장 추천서1부,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포교사증 제작용파일, 사진2매(반명함판),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신도증 사본,최근 3년 (2010년~2012년)신도교무금 납부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포교사단 각 지역단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합니다.
자격복권 전형료는 3년 이상 단비 미납자:360,000원, 3년 이내 단비 미납자: 단비 미납분+30,000(3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비 완납자:30,000원 입니다.
신청인 접수시 자격기준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여러 포교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교사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밀번호
파일첨부
파일추가
보안코드
스팸방지를 위해 위쪽에 보이는 보안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취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