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소식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지사항

10월 4일 울산지역단 정기운영회의 결과

울산지역단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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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9월) 회의결과및 활동보고

▮안건 1 : 울산지역단 체육대회 개최의 건

1. 일 시 : 2019년 10월 27일(일) 09:00 ~ 16:00

2. 장 소 : 울산여자중학교 체육관

3. 참석대상 : 지역단 포교사 전체  

체육대회 행사 계획(안)

구분

종목

소요시간

인원 구성 및 경기방식

비 고

개인

O,X 퀴즈

30분

서바이벌

번외, 개인상 시상

단체

배구

30분

남-7명/여-2명, 15점 3세트

 

족구

30분

남-5명, 11점 3세트

 

피구

30분

남-5명/여-15명 3판 2승

 

기타

90분

명랑운동회 방식(남/여 함께)

당일 공개

* 시간은 체육대회 진행 순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가능 합니다.  

1. 단체 구성 : 1)현장에서 참석자 숫자 보고 탄력적으로 조정.

                   2) 경기별 단판승부 혹은 2팀으로 경기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진행

2. 진행 : 평담 조원석 포교사

3. 기념품 : 임원회의 위임

4. 시상 : 단체상, 개인상

5. 행운상 : 상품 종류 선정, 행운권 제작

6. 업무분장은 9월 중순 이후 임원 회의에서: 원안대로 결의 

  1.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안건 1 : 제11대 지역단장 선거의 건

1) 일 시 : 2019년 11월 1일(금) 저녁 7시

2) 장 소 : 울산지역단 사무국

 

울산지역단 단장 선거인 명부

< 선거공고일(10.10) 6개월(4.10)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 >

 

ㆍ단장 및 감사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규정 제27조2항3호)

※ 2019. 4. 10 이후 임명된 운영위원은 투표권과 추천권이 없음

NO

직 책

법 명

성 명

임기개시일

투표권

참고

1

단장

석 전

강학수

2018.01.01

○

 

2

수석부단장

평 담

배해익

2018.01.01

○

 

3

부단장

영 암

이병연

2018.01.01

○

 

4

감사

현묵

송봉관

2018.01.01

X

감사

5

감사

원각혜

황연화

2018.01.01

X

감사

6

총괄1팀장

연화행

정연숙

2018.01.01

○

 

7

총괄2팀장

전등행

박민재

2019.01.01

○

 

8

경찰포교 금강팀장

청송

신규철

2018.01.01

○

 

9

군포교 문수팀장

광덕

이영우

2018.01.01

○

 

10

군포교 보현팀장

도신

김인열

2018.01.01

○

 

11

사찰문화 무룡팀장

원광

서인규

2018.01.01

○

 

12

사찰문화 영축팀장

향산

김동학

2018.01.01

○

 

13

사찰문화 울산팀장

원명지

이상화

2018.01.01

○

 

14

염불포교 무아팀장

보현주

김수영

2018.01.01

○

 

15

염불포교 연화팀

각성

류동기

2018.01.01

○

 

16

자원봉사 선우팀장

학운

김덕환

2018.01.01

○

 

17

직장불능 불광팀장

현수

이승호

2018.01.01

○

 

18

청소년 수보리팀장

정행

이병수

2018.01.01

○

 

19

계층포교 청보리팀장

혜주

장영진

2018.01.01

○

 

20

NGO바라밀팀장

무생심

박영순

2018.01.01

○

 

울산지역단운영위원

총20명

선거권 없음

2명

선거권(투표권)자

18명

※ 운영위원이 출마할 경우 출마자 본인은 투표권이 없음 (규정 제26조2항)

※ 운영위원이지만 선거권 없는 자 : 감사(정관 49조4호),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임명자

※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선관위원, 상벌위원, 홍보위원, 고문

▮ 안건 2 : 지역단 전진대회

-제안: 울산지역단은 매년 신년 초에 포교전진대회 성격의 신년법회를 통도사에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다음의 이유로 전진대회 형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지역단은 대부분 12월 전진대회 형식으로 함

2) 신년법회를 절에서 하다 보니 포교사 개인 간 친목이나 소통의 시간이 없다.

3) 울산지역단에서도 2016년 12월에 한 적 있다.

-결의 사항:

가. 일시: 2019년 12월 06일(금)

나. 장소: 옥동 문화뷔페 예정

다. 참가비: 1인당 10,000원 

▮ 안건 3 : 지역단 전진대회 포상자 추천의 건

1. 포상인원

○ 총 재 상 : 지역단별 1명

○ 포교사단장상 : 지역단별 1~3명 (세부인원은 붙임 참조)

○ 디지털대학장상 : 지역단별 1명

2. 추천기한 : 2019년 11월 13일(수) 18시

3. 제출서류 : 추천자 공적서, 활동보고서(2019년 상반기)

4. 추천요건 :

가. 총재상ㆍ포교사단장상 : 최근 3년 (2016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활동 중

〇 경력 3년 이상자 (~21기까지 추천가능)

〇 단비 완납자 (2016.11~2019.10 필히 완납할 것)

〇 분야별연수ㆍ정기연수ㆍ지역연수 총9회 중 7회 이상 참석자

〇 활동보고서 총6회 모두 제출한 자

※ 포상후 3년 미경과시 동일훈격 이하 추천금지(규정9조)

나. 디지털대학장상 : 디지털불교대학 전문포교사과정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 상기 가항 요건 충족자

지 역 단

전체

인원

포상인원 (개인)

총재상

포교사단장상

디지털대학장상

서 울

601

1

3

1

부 산

646

1

3

1

대 구

561

1

3

1

대전충남

275

1

2

1

광주전남

336

1

2

1

전 북

160

1

1

1

강 원

287

1

2

1

충 북

239

1

2

1

인천경기

488

1

3

1

경 남

328

1

2

1

울 산

137

1

1

1

제 주

181

1

1

1

경 북

358

1

2

1

총 계

4,597

13

27

13

※ 포교사단장상 배분

1. 지역단원 400명 초과 지역단 : 3명 / 200명~400명 : 2명 / 200명 미만 : 1명

2. 포교활동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포교사는 지역단별 포상인원에 구애없이 추천하시면 공적심사 후 추가 포상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 팀 신설 및 분팀 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장 [포교활동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포교활동팀의 구성) ②항 및 ③항

제18조(포교활동팀의 신설, 통합, 분할, 폐지) ①항 

2. 팀 신설 및 분팀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팀 신설 시 신설 일은 포교사단 승인일(팀장 임기 시작일 또한 동일하게 적용)

나. 분팀 시 모팀과 자팀의 인원구성은 모두 규정 제17조 2항을 준수할 것

다. 팀 변경되는 인원은 필히 팀 변경 신청서를 받을 것

○ 포교사단 개정 정관, 규정 10월 4일 도착, 배부 예정

포교사단 주요직책 자격요건 

※ 임원자격 공통요건 (규정 제26조) / 지역단 임원요건 (규정 제31조)  

1. 전문포교사 또는 10년 이상 계속 활동한 포교사 (지역단 임원은 해당사항 없음) <‘19.7.9 개정>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역단 임원은 자격정지 이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포교사단 관련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지역단 임원은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19.7.9 개정>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1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19.7.9 개정>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범죄사실확인증명서 제출)

임원선임의 제척사유 : 현 운영위원이 입후보할 때, 본인은 투표권이 없음 (규정 26조 2항)

<입법취지: 투표권은 운영위원에게만 있으므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 아닌 사람이 출마할 경우, 운영위원만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 경력산정 : 현재의 소임자가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활동경력은 당해 임기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함 (규정 27조 1항)

분류

직 책

자격 요건

나이

연임

기타

본

단

임

원

포교사단 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 포함하여 5년 이상 계속 활동

-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

(정관 제17조, 제50조 2항)

45세

이상

1회에

한함

전문

포교

사

 

또는

 

10년

이상일반

포교사

지역단 단장

포교사단 부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17조 1항)

40세

이상

연임

가능

전문운영위원

포교사단 감사

1회에

한함

지

역

단

임

원

지역단 부단장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50조 2항)

연임

가능

일

반

포

교

사

총괄팀장

직할팀장

지역단 감사

1회에

한함

특

별

위

원

상벌위원

- 팀장경력 포함 5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6조)

연임

가능

선거관리위원

-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1조)

팀

장

포교활동 팀장

- 경력 1년 이상 단원, 해당팀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규정 제20조 1항)

35세

이상

부득이한경우1회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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