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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입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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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입장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우리 종단 내부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종무회의의 결의와 지난 제183회 중앙종회의 승인 등 종단 내부의 종헌 종법 근거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1994년 종단 개혁을 계기로 직영사찰이 지정되어 운영해오고 있으나 종단 운영의 안정과 종교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직영사찰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종도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2005년도의 제167회 중앙종회에서도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건의가 있었음은 이러한 흐름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33대 총무원에서는 수도권 포교의 집중화와 체계화, 단위 사찰 성과와 역량의 종단적 결집 등을 이루고자 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봉은사의 역량이 이제는 단위 사찰의 모범적 사례로만 머무르기보다는 강북지역의 직영사찰 조계사와 더불어 수도권 포교와 사찰 역량 결집의 거점으로써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종단적인 차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영사찰 지정은 봉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이지, 주지스님 개인의 거취에 관한 사안이 아닙니다.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승인 과정에서 총무원장스님은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임기는 직영사찰 지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원에서는 명진스님이 향후 봉은사 관리인으로서 종단의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을 공사석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세간에서 회자되는 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거취나 개인적인 언행과 전혀 무관한 지극히 종단 내부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정권의 압력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종단의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봉은사 지정 승인은 중앙종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종회 의원 49명이 찬성하고 21명이 반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의된 직영사찰 지정이 마치 정권의 압력이나 의원 개인의 발언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단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종도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을 훼손하는 주장이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3월 21일 공개적인 법회에서 밝힌 명진스님의 정치권 압력설은 검토하거나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세간의 일도 아닌 직영사찰 지정이라는 지극히 내부적인 사안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추측조차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불필요한 억측과 의도적인 왜곡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불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불기2554(2010)년 3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 총무원 기획실장  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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