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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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 공고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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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포교사 자격갱신 및 복권 공고

 

 

1. 자격갱신

 

법령근거 : 포교법 제12조 및 제22조와 일반포교사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함.

 

1. 대상 및 일정

 

가. 대 상: 2013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

나. 공 고: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3년 6월 3일 - 2013년 7월 12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각 지역단

마. 포교원접수 : 2013년 7월 19일까지

바. 갱신결정: 2013년 7월-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자격갱신 구비서류

 

가. 자격갱신 신청서 1부

나. 팀장, 지역단장 확인서 1부

다. 구 포교사증

라. 포교사단 후원금 : 10,000원

마. 사진 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

바.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

 

 

3. 자격갱신 기준

 

가. 단비납부 여부 (사유에 의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단비미납은 인정치 않음)

나. 교육이수 여부(분야별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참석)

다. 팀 / 개인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년4회 이상)

라. 팀 소속 여부

마. 최근 3년(2011년~2013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

* 갱신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개인별로 포교사단지역단 및 중앙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리절차

 

가. 포교원 자격갱신 공고(종단 홈페이지. 포교사단 홈페이지)

나. 포교사단 각 지역단별 접수

다. 중앙단에서 접수내용 취합하여 포교원에 송부

라. 포교원회의 심사 후 결정

마. 갱신결정에 따라 8재계 수계산림시 포교사증 발급 배부

 

 

 

5. 유의사항 

 

신청인 및 각 지역단 접수시 자격기준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복권

 

법령근거 :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 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

 

 

1. 개요 및 일정

가. 대 상 :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 중 자격정지자, 제적징계 후 5년 경과된 자

나. 공 고 :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

다. 접수기간: 2013년 6월 3일 - 2013년 7월 12일

라. 접수처 : 포교사단

마. 포교원접수 : 2013년 7월 19일까지

바. 복권결정: 2013년 7월-8월 중 포교원회의 결정

 

 

2. 복권구비서류(대한불교조계종 및 포교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 복권신청서 1부

나. 자격 미 갱신 사유서 1부

다. 포교사의 의무 서약서 1부

라. 팀 가입 확인서 1부

마. 지역 단장 추천서 1부

바.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사. 포교사증 제작용 파일

아. 사진 2매(반명함판)

자.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

차. 최근 3년(2011년~2013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

 

 

3. 접수장소

   포교사단 각 지역단

 

가. 연락처 : 서울 : 02-927-0589   부산 : 051-633-3011   대구경북 : 053-745-4108

대전충남 : 042-383-5052   광주전남 : 062-375-0107   전북 : 063-252-4940   강원 : 033-643-2986

충북 : 043-265-1080   인천경기 : 032-435-1080   울산경남 : 055-262-1180   제주 : 064-732-1080

나. 담 당 자 : 지역단 사무국 직원

다. 서류제출 : 우편 또는 직접

 

 

4. 자격복권 전형료

 

가. 3년 이상 단비 미납자 : 360,000원

나. 3년 이내 단비 미납자 : 단비 미납분 + 30,000원(360,000원을 초과할수 없음)

다. 단비 완납자 : 30,000원

 

 

5. 유의사항

 

신청인 접수시 자격기준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처리절차

 

가. 포교원 복권갱신 공고

나. 포교사단 접수

다. 포교사단 접수결과 포교원 보고

라. 포교원 서류전형 시행

마. 포교원회의 심의(8월)후 통보

바. 8재계 수계산림 참석으로 교육대체 하오니 반드시 참석요망(미참석 시 복권불가)

※ 2013년 자격 만료예정자는 2013년 자격 갱신 결정일까지 포교사 자격을 연장함.

 

 

불기2557(2013)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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