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사단 소식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지사항

2012년 포교사 자격갱신, 복권 공고

천정화

view : 4445

2012년 6월 포교사단에서는 포교사님들의 자격갱신 및 복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갱신은 포교법 제 12조 및 제22조와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 관리에 관한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2012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된자로서,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012년 6월 4일~2012년 7월 13일까지 포교사단 각 지역단에서 접수합니다.
갱신 결정은 2012년 7-8월중 포교원회의 에서 결정 됩니다.
자격갱신시에는 자격갱신 신청서 1부, 팀장또는지역단장 확인서1부, 구포교사증, 포교사단 후원금 10,000원,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사진2매(반명함판/6개월 이내 촬영),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 신도증 사본을 구비하면 됩니다.
자격갱신 기준(4대 의무사항)에는 단비 납부 여부(사유에 의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단비 비납은 인정치 않음), 교육이수 여부(분야별 연수, 지역단연수, 8재계 수계산림 중 년1회 참석),팀/ 개인 활동 보고서 제출 여부 (년 각 1회이상), 팀 소속 여부, 최근 3년 (2010년~2012년) 신도교무금 납부 여부에 의합니다.
자격 복권은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이하 관리령) 제20조에 의거 자격정지에 처한 자로서 제24조에 의하여 자격복권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복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복권 대상은 1995년 이후 포교사 자격 취득자중 자격정지자, 제적징계 후 5년 경과된자로서 조계종 홈페이지(포교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012년 6월 4일~2012년 7월 13일까지 접수하며, 포교사단에서 접수합니다. 2012년 7~8월 중 포교원회의에서 결정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복권신청서1부, 자격 미갱신 사유서 1부, 포교사의 의무 서약서1부, 팀 가입 확인서 1부, 지역 단장 추천서1부, 최근 3년간의 신행활동 이력서 1부,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포교사증 제작용파일, 사진2매(반명함판), 2008년 12월 이후 발급된 조계종 새신도증 사본,최근 3년 (2010년~2012년)신도교무금 납부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는 포교사단 각 지역단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합니다.
자격복권 전형료는 3년 이상 단비 미납자:360,000원, 3년 이내 단비 미납자: 단비 미납분+30,000(3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비 완납자:30,000원 입니다.
신청인 접수시 자격기준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여러 포교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교사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동입력방지 스팸방지를 위해 위쪽에 보이는 보안코드를 입력해주세요.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