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울산지역단 정기운영회의 결과
울산지역단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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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9월) 회의결과및 활동보고
▮안건 1 : 울산지역단 체육대회 개최의 건
1. 일 시 : 2019년 10월 27일(일) 09:00 ~ 16:00
2. 장 소 : 울산여자중학교 체육관
3. 참석대상 : 지역단 포교사 전체
체육대회 행사 계획(안)
| 구분 | 종목 | 소요시간 | 인원 구성 및 경기방식 | 비 고 | 
| 개인 | O,X 퀴즈 | 30분 | 서바이벌 | 번외, 개인상 시상 | 
| 단체 | 배구 | 30분 | 남-7명/여-2명, 15점 3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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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구 | 30분 | 남-5명, 11점 3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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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 | 30분 | 남-5명/여-15명 3판 2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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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90분 | 명랑운동회 방식(남/여 함께) | 당일 공개 | 
* 시간은 체육대회 진행 순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가능 합니다.
1. 단체 구성 : 1)현장에서 참석자 숫자 보고 탄력적으로 조정.
2) 경기별 단판승부 혹은 2팀으로 경기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진행
2. 진행 : 평담 조원석 포교사
3. 기념품 : 임원회의 위임
4. 시상 : 단체상, 개인상
5. 행운상 : 상품 종류 선정, 행운권 제작
6. 업무분장은 9월 중순 이후 임원 회의에서: 원안대로 결의
-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안건 1 : 제11대 지역단장 선거의 건
1) 일 시 : 2019년 11월 1일(금) 저녁 7시
2) 장 소 : 울산지역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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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단 단장 선거인 명부 < 선거공고일(10.10) 6개월(4.10) 이전에 임명된 운영위원 > 
 ㆍ단장 및 감사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6개월 전에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한다. (규정 제27조2항3호) ※ 2019. 4. 10 이후 임명된 운영위원은 투표권과 추천권이 없음 
 
 ※ 운영위원이 출마할 경우 출마자 본인은 투표권이 없음 (규정 제26조2항) ※ 운영위원이지만 선거권 없는 자 : 감사(정관 49조4호),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임명자 ※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선관위원, 상벌위원, 홍보위원, 고문 | 
▮ 안건 2 : 지역단 전진대회
-제안: 울산지역단은 매년 신년 초에 포교전진대회 성격의 신년법회를 통도사에서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다음의 이유로 전진대회 형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지역단은 대부분 12월 전진대회 형식으로 함
2) 신년법회를 절에서 하다 보니 포교사 개인 간 친목이나 소통의 시간이 없다.
3) 울산지역단에서도 2016년 12월에 한 적 있다.
-결의 사항:
가. 일시: 2019년 12월 06일(금)
나. 장소: 옥동 문화뷔페 예정
다. 참가비: 1인당 10,000원
▮ 안건 3 : 지역단 전진대회 포상자 추천의 건
1. 포상인원
○ 총 재 상 : 지역단별 1명
○ 포교사단장상 : 지역단별 1~3명 (세부인원은 붙임 참조)
○ 디지털대학장상 : 지역단별 1명
2. 추천기한 : 2019년 11월 13일(수) 18시
3. 제출서류 : 추천자 공적서, 활동보고서(2019년 상반기)
4. 추천요건 :
가. 총재상ㆍ포교사단장상 : 최근 3년 (2016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활동 중
〇 경력 3년 이상자 (~21기까지 추천가능)
〇 단비 완납자 (2016.11~2019.10 필히 완납할 것)
〇 분야별연수ㆍ정기연수ㆍ지역연수 총9회 중 7회 이상 참석자
〇 활동보고서 총6회 모두 제출한 자
※ 포상후 3년 미경과시 동일훈격 이하 추천금지(규정9조)
나. 디지털대학장상 : 디지털불교대학 전문포교사과정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 상기 가항 요건 충족자
| 지 역 단 | 전체 인원 | 포상인원 (개인) | ||
| 총재상 | 포교사단장상 | 디지털대학장상 | ||
| 서 울 | 601 | 1 | 3 | 1 | 
| 부 산 | 646 | 1 | 3 | 1 | 
| 대 구 | 561 | 1 | 3 | 1 | 
| 대전충남 | 275 | 1 | 2 | 1 | 
| 광주전남 | 336 | 1 | 2 | 1 | 
| 전 북 | 160 | 1 | 1 | 1 | 
| 강 원 | 287 | 1 | 2 | 1 | 
| 충 북 | 239 | 1 | 2 | 1 | 
| 인천경기 | 488 | 1 | 3 | 1 | 
| 경 남 | 328 | 1 | 2 | 1 | 
| 울 산 | 137 | 1 | 1 | 1 | 
| 제 주 | 181 | 1 | 1 | 1 | 
| 경 북 | 358 | 1 | 2 | 1 | 
| 총 계 | 4,597 | 13 | 27 | 13 | 
※ 포교사단장상 배분
1. 지역단원 400명 초과 지역단 : 3명 / 200명~400명 : 2명 / 200명 미만 : 1명
2. 포교활동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포교사는 지역단별 포상인원에 구애없이 추천하시면 공적심사 후 추가 포상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 팀 신설 및 분팀 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포교사단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장 [포교활동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포교활동팀의 구성) ②항 및 ③항
제18조(포교활동팀의 신설, 통합, 분할, 폐지) ①항
2. 팀 신설 및 분팀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팀 신설 시 신설 일은 포교사단 승인일(팀장 임기 시작일 또한 동일하게 적용)
나. 분팀 시 모팀과 자팀의 인원구성은 모두 규정 제17조 2항을 준수할 것
다. 팀 변경되는 인원은 필히 팀 변경 신청서를 받을 것
○ 포교사단 개정 정관, 규정 10월 4일 도착, 배부 예정
포교사단 주요직책 자격요건
※ 임원자격 공통요건 (규정 제26조) / 지역단 임원요건 (규정 제31조)
1. 전문포교사 또는 10년 이상 계속 활동한 포교사 (지역단 임원은 해당사항 없음) <‘19.7.9 개정>
2. 종단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역단 임원은 자격정지 이상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임원 및 운영위원 재임시 포교사단 관련 분담금 등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지역단 임원은 의무납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자) <‘19.7.9 개정>
4. 전적을 한 포교사는 해당 지역단에서 1년 이상 팀 활동 중인 자 <‘19.7.9 개정>
5. 사회법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범죄사실확인증명서 제출)
임원선임의 제척사유 : 현 운영위원이 입후보할 때, 본인은 투표권이 없음 (규정 26조 2항)
<입법취지: 투표권은 운영위원에게만 있으므로 운영위원과 운영위원 아닌 사람이 출마할 경우, 운영위원만 자신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 경력산정 : 현재의 소임자가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활동경력은 당해 임기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산정함 (규정 27조 1항)
| 분류 | 직 책 | 자격 요건 | 나이 | 연임 | 기타 | 
| 본 단 임 원 | 포교사단 단장 | - 팀장경력 1년 이상 포함하여 5년 이상 계속 활동 - 팀장과 운영위원으로 4년 이상 활동 (정관 제17조, 제50조 2항) | 45세 이상 | 1회에 한함 | 전문 포교 사 
 또는 
 10년 이상일반 포교사 | 
| 지역단 단장 | |||||
| 포교사단 부단장 |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5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17조 1항) | 40세 이상 | 연임 가능 | ||
| 전문운영위원 | |||||
| 포교사단 감사 | 1회에 한함 | ||||
| 지 역 단 임 원 | 지역단 부단장 | - 팀장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포교현장에서 3년 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 (정관 제50조 2항) | 연임 가능 | 일 반 포 교 사 | |
| 총괄팀장 | |||||
| 직할팀장 | |||||
| 지역단 감사 | 1회에 한함 | ||||
| 특 별 위 원 | 상벌위원 | - 팀장경력 포함 5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6조) | 연임 가능 | ||
| 선거관리위원 | - 팀장경력 포함 3년 이상 계속 팀활동 중인 단원 (규정 제41조) | ||||
| 팀 장 | 포교활동 팀장 | - 경력 1년 이상 단원, 해당팀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규정 제20조 1항) | 35세 이상 | 부득이한경우1회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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