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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법의 이해

이근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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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은 종헌 제 66조, 제 72조에 의거하여 포교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포교원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대강, 기타 포교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교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교는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포교의 원칙은 
  1)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불국토건설에 나아가게 하고,
  2)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실히 수행하여 지혜와 자비의 삶을 구현하며,
  3)계정헤 삼학을  두루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하며,
  4)사회를 정토화하기 위하여 평등, 평화, 해탈의 불교정신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를 치유하며,
  5)교단과 불법을 호지해갈 호법정신과 대승원력을 함양하게 합니다.

포교의 지침으로서
  1)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의 서원
  2)불타의 교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행 정진하여 불법홍포에 신명을 다한다.
  3)중생을 수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화방편을 수립한다.
  4)동사섭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한다.
  5) 대승원력으로 요익중생과 교단발전을 위해 교화한다.

포교의 목적과 지침을 확실하게 이해한 포교사에게는 포교의 자주성이 존중되며,  시간과 처소와 사람과 상황에 맞는  포교를 하여야 하며,  포교를 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하고 종단의 종지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법 할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포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으며, 
 포교업무의 관할권이 있으며,
 포교사 양성과 교육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으며
 기타 포교사단 제반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습니다.

포교사는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포교시설및 단체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재가자를 말하며,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을 홍포하며,  보살도 실천으로 불국토를 건설함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찰에서는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포교사및 포교사단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포교사의 지위는 종단적 지위는 우선적으로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교사는 각 본사, 말사, 포교당 등의 재가 사무국장 및 시무장으로  또는 종단등록 신행단체의 주요 간부, 기타  종령에 의해 지정된 자격직에 취임 할 수 있습니다.

 
포교법과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에는

포교원장 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하는 포교사단을 설치하게 하고 있으며,  총재는 포교사단에 대하여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과 단장, 부단장, 감사, 지역단장 드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포교사단의 운영과 활동을 지도하는 포교원과 지역 교구본사의 포교국장스님으로  지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교사단 임원 선임과 역활 등에 대하여는 포교사단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교사단은 교구본사에 대하여도 팀활동, 인적사항, 관할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포교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포교사단에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 재산관리및 회게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설립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향운 이근착

이 싯점에서 포교법, 포교사단 관리에 관한 령, 포교사단 정관  등 제반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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