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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선배님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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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답변에 깊은감사드립니다.
이런서류는 제가 준비하고 또 이런서류는 사단군법사님께서 준비해주시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포교원에근무하면서

4번 성직자증명서( 포교사재직증명서) 만 발급해주었습니다. 그것도 1통만 해주었는데요,,,

민간인성직자는 1988년 올림픽이후  군종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부터 도입되었다가 2000년도 국방부훈령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보다 더 늦은 2003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6군단 부터 불교담당 민간인성직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현재 6군단 민간인성직자 교육이 편향적이라 문제되었죠) 
군종참모부에서 추천한 민간인성직자는 해당지역관할 부대장(즉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성직자는  포교사단 또는 군종교구 또는 포교원/총무원에서 임명하는것이 아니라 부대장이 임면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것은 군종교구 실무자와 57사단 군법사님께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민간인성직자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입니다.  저보다 먼저 군포교를 해오신 포교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잘 아시고 이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신청해야한다는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특한 발상을 한것입니까?  앞으로 군포교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성직자 신청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야할 후배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는거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존경하는 선배님 말씀해주신   제가 포교원, 총무원에서 근무한다고 거드름 피운다는 지적에 대하여 깊은 참회 올림니다.

요즘 김포쪽의 군부대 다니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포교에 도움되는 좋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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