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관 제15조(총재)1항 ,본단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2항, 총재는 다음각호의 권한을 갖는다.1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2호, 단장, 부단장, 지역단장, 중앙감사 임면권3호 기타 종단 종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권한그럼으로 허태기 포교사님은 삼보를 비방했습니다. => ㅋㅋㅋㅋㅋ 어서 참회하세요,,,, => ㅎㅎㅎㅎㅎㅎ 허태기 포교사님 !! 추운날씨가 풀렸습니다. 감기조심/ 풀루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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