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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출처 - 사찰에 불교용품 납품하는데 부가세는 안받는것인지 ?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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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수수 가능 여부
사찰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납품이라면 당연히 물품대금을 수수해야하는것이 옳습니다. 그렇지않고 공양(봉양)의 성격으로 사찰에 납품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가'를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계상을 해야겠지요. 만약 기부금으로 처리되어야할 성격이라면 '지정기부금'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사찰이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이어야 합니다.

2. 동 대금관련 VAT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자신의 부가세법관련 의무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즉, 자신이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자이면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를 발행하면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라도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사찰)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세사업자인지를 판단하고, 해당 물품이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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