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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출처 - 카나다 종교비자로 가는방법

서용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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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21일에 몬트리올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종교 초청장을 받았는데.

 

약 6개월 이상~1년 이하로 캐나다에 체류 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여권이랑 초정장만 달랑 들고...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걱정이 되서 잠도 못자고 있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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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소지자는 캐나다에서 6개월이내 체류를 하고자 할 때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6개월이상 체류를 하고자 할 때는

방문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은 캐나다 노동부의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선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종교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은 현지 종교단체로부터의 초청장과 본인이 종교인이라는 증명(교단의 확인서)을

첨부하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종교인으로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1. 초청을 하는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외에는 어떤 보상을 받아선 안됩니다.

2. 신청자가 일할 종교단체는 신청자가 일한 대가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선 안됩니다.

3. 신청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위와 같이 종교인 자격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발급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님처럼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종교단체에 근무를 하면서

6개월이상 체류를 하려면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비자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캐나다 노동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시려는 분이면

캐나다 정부의 규정을 존중하여 입국하기 전에 미리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종교인으로 방문비자'를 취득하고 가시는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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