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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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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답변> 답변> 감사는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재가 임명합니다.

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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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5조(총재)
1항 ,본단의 총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항, 총재는 다음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호,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2호, 단장, 부단장, 지역단장, 중앙감사 임면권
3호 기타 종단 종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권한

그럼으로  허태기 포교사님은 삼보를 비방했습니다. => ㅋㅋㅋㅋㅋ
어서 참회하세요,,,,   => ㅎㅎㅎㅎㅎㅎ 

허태기 포교사님 !!  추운날씨가 풀렸습니다.  감기조심/ 풀루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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